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수정 2023.03.**>
6. “종료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마지막일을 말한다.〈신설 2023.03.**>
7.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1. 이 약관의 내용은 약식약관으로 안내데스크(Information)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05.**.>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4.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 즉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5.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6. 공단이 정한 회원이용약관 및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수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6.03.04.>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1. 공단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 강습의 변경내용
㉱ 사용료
㉲ 약관내용
㉳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공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강좌 종료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한 사용자 또는 수시등록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강좌 이용 개시일로부터 강좌 종료일까지의 이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03.**〉
㉮ 특별 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이벤트 프로그램
2.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한다.<개정 2016.03.04.>〈개정 2023.03.**〉
㉮ 기존회원이 당월 이용프로그램이 아닌 추가프로그램 등록 시 신규회원으로 적용한다.
㉯ 기존회원이 1개월 이상 미 이용 시 ‘신규회원’ 으로 적용한다.
4. ‘재등록 회원’이라 함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강좌를 다음 월에도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는 회원을 말한다.<신설 2023.03.**〉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20.05.**.>
1. 문신 등으로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20.05.**.>
2.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0.05.**.>
3. 프로그램 이용 시 질병(전염병, 피부병(수질저하)) 또는 중환자, 지병(심장, 혈압이상 등), 배변장애 등으로 운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지도자 또는 직원의 권유)되는 경우 <신설 2016.03.04. 개정 2025.05.**>
4. 타인의 회원권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을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강좌 또는 유료시설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고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 할 수 있다.〈신설 2023.03.**〉
공단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모집 시기는 매월 18일부터 말일까지 재등록 회원과 신규회원을 금천구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별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03.**. 개정 2025.05.**>
㉮ 잔여석에 한하여 매월 7일까지 접수 할 수 있다.(8일부터 잔여석 관계없이 접수불가)
㉯ 월 중간에 수강신청 하여도 종강일은 매월 말일이며, 환불 시 1일부터 수강한 것으로 환불을 처리한다.
2.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단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해 체육시설에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접수를 희망하시는 사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후 해당 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 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체육시설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4. 사용료의 납부는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05.**.>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가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관내→관내, 관외→관외·관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으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8.19. 개정 2025.05.**>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4.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4.>
1.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3] 참조 <개정, 신설 2018.06.**>, <개정 2021.08.**>
㉮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접수 한 프로그램이 폐강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6.03.0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문화체육교실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개정 2016.03.04.><개정 2024.03.**.>
㉱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2. 전 1항 라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시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월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반환한다. <개정 2020.05.**.>
3. 사용료 반환은 개강일 전날까지는 카드취소, 개강일 이후 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소정 양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한 고객과 환불받을 계좌의 명의가 동일하면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다.<개정 2024.01.**.><개정 2025.10.**.>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사용료반환처리지침에 따른다.
1. 프로그램의 변경은(반 변경) 매월 7일 이내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변경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06.**>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시설 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전 공지하며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3.04>
4. 전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1. 회원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별표1]의 회원자격 소멸 및 일시정지 항목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별표1] 참조
1.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회원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0.05.**.>
㉯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강습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3.04.>
㉰ 회원이 등록한 프로그램 중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종목은 수업(레슨)의 운영 시간으로 한다.<신설 2016.03.04. 개정 2025.05.**>
| 구분 | 프로그램명 | 이용시간 | 비고 |
|---|---|---|---|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 헬스 | 2시간 | |
| 골프 | 1시간 30분 | ||
| 라켓볼 | 2시간 | 자유이용시간 포함 | |
| 금빛휘트니스센터 | 헬스 | 2시간 | |
| 골프 | 1시간 30분 |
2.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별표2]개인사물함이용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6.03.04>
3.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1.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 이용 시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개인질병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0.05.**.>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기존 질병과 연관된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개정 2020.05.**.>
사용자는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은 개인사물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
2. 제1항에 의해 개인사물함에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20.05.**.>
3. 사용자가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0.05.**.>
4.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세부사항은 [별표2] 참조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해결한다. <개정 2025.05.**>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 회원자격 |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 ||||||||||||||
| 회원등록 |
◈ 접수기간 회원모집 시기는 매월 18일부터 말일까지 재등록 및 금천구민 우선으로 신규 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6일부터 관외 지역주민 접수를 받을 수 있다. 단,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별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03.**〉〈개정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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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1항 | |||||||||||||
| 운영시간 |
◈ 체육(문화)시설별 운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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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⑦ 공단이 정한 회원이용약관 및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수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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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권리 |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 ||||||||||||||
| 회원자격 소멸및 일시정지 |
① 회원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회원증(카드)을 반납 하여야 한다.단, 1차 구두경고 시1개월 이용정지, 2차 구두경고 시 3개월 이용정지, 3차 구두경고 시 회원자격 소멸 처리한다. <신설 2017. 10. **> 1.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3.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4.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센터의 제 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직원이나 담당강사,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ㆍ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6.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7. 회원 간 또는 강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8.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9. 술에 만취된 경우 10. 공단이 정한 회원이용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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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품 보관 |
① 사용자는 공단(당해 체육시설)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공단(당해 체육시설)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을 개인사물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 ② 제1항에 의해 개인사물함에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20. 05. **> ③ 사용자가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5. **> ④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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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①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 이용 시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개인질명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0. 05. **>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 ③ 사용자의 기존 질병과 연관된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 <개정 2020. 05. **> ④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 이용 시 월 수강료를 청구 할 수 있다.〈신설 2023.03.**〉<개정 2020. 05. **> ⑤배변장애 등으로 인해 수영장 물을 오염시켰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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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관 일 |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개정 2017. 10. **>, <개정 2020. 05. **> 2.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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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이용 |
◈ 주차장 이용안내 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 주차장 이용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개인간 (이용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개정 20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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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 프로그램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의 프로그램 정원 60% 미만 접수 시 폐강이 가능합니다.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 본 약관은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발췌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게시판에 게시됨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목 적 | 이 약관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보관함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 |
| 사용자격 |
① 개인사물함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 단위 등록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개인사물함은 강좌 이용기간 동안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강좌 종료시 반환 처리해야한다.<신설 2023.03.**> |
제 2조 |
| 보증금 |
① 이용자는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기 위해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보증금 10,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물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된다. 단, 사물함 훼손이나 기타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반환이 불가할 수 있다.<개정 2020. 05. **> <개정 2025. 10. **> ②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만료 시 7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이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개인사물함의 경우 보증금에서 일수 계산하여 공제 후 지급된다. |
제 3조 |
| 이용료 |
①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1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사물함의 이용료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골프사물함 5,000원 일반사물함 3,000원, 금빛휘트니스센터 골프사물함7,000원(짝수) 4,000원(홀수), 소형사물함 3,000원이다.<개정 2020. 05. **>〈수정 2023.03.**〉<개정 2025. 5. **> 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 이용 시 월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다.<신설 2023.03.**> |
제 4조 |
| 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서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 5조 |
| 보관책임 |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 물건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따른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② 열쇠를분실 및 시건장치 훼손한 경우에는 열쇠뭉치 교환비용(10,000원) 지불하여야 한다.〈수정 2023.03.**〉<개정 2020. 05. **>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 6조 |
| 사물함 열쇠 반환 |
①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및 물품을 임의로 회수한다. |
제 7조 |
| 보관물품의 처분 | 보관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 8조 |
| 자격상실 및 정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보증금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제 9조 |
| 약관의 효력 및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0조 |
| 기 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해결한다. <개정 2025.05.**.> |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목 적 | 이 약관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환불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환불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 |
| 사용자격 | 환불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 단위 등록회원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제 2조 |
| 환불 / 연기 / 반 변경 안내 |
① 강습개시 전 환불 :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료 전액 환불<2024.1.** 개정> ②강습개시 이후 환불 : 환불신청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③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 증빙자료(회원카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 (환불 시 이용자, 예금주 명의가 동일할 경우 유선환불 가능) 〈수정 2023.03.**〉 ④본인의 사정에 의해 수강이 불가하여 연기신청, 환불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센터는 환불의 의무가 없음. ⑤수강프로그램 연기는 해당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하고, 기간은 연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에 한함, 연기 후 재 연기는 불가하다.(단, 환불 신청은 가능)〈개정 2018.06.**〉 ⑥카드결제는 당일 취소만 가능. ⑦반 변경은 매월 7일 이내 월 1회만 가능〈신설 2018.06.**〉 ⑧반 변경 또는 연기 후 환불만 가능〈신설 2018.06.**〉 ⑨소수정예반(수영, 탁구, 배드민턴), 아쿠아, 기구필라테스, 바디핏, 번지핏, 플라잉요가 당월 마감 강좌는 연기 불가(단, 환불신청만 가능)〈신설 2018.06.**〉〈수정 2023.03.**〉 ⑩환불을 이용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한다.<신설 2025.05.**.> |
제 3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제3조 품목 및 보상기준 별표2 46항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함.